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024년 2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재임한 후, 12·3 비상계엄 사태 가담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26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(부장판사 이진관)에서 첫 공판을 받았습니다. 이 재판에서는 **내란 중요임무 종사**,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부정청탁금지법 위반(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청탁) 혐의가 주요 쟁점으로,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·국장 회의를 열어 검사 파견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한 행위 등이 문제됐습니다. 박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입장을 밝혔고, 같은 재판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어 주목받았습니다.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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